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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정53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제조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초순경부터 광주시 B 건물 C 호 “D ”에서 35인 용 대형 전기밥솥에 마늘, 감귤, 꿀 및 각종 한약재와 뜨거운 물을 혼합하여 약 21 일간 찌고, 10 일간 발효시킨 후 진공포장 지에 담는 방법으로 약 300 봉 가량의 건강기능식품인 마늘 즙을 제조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ㆍ 과대광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E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마늘 즙에 대하여 ‘ 각종 암, 당뇨병, 불면증, 생리통, 발기 부전, 비염, 갑상선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제조의 점),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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