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1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B, 1 층 약 13.2제곱미터 규모에 C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 10.부터 2015. 11. 24.까지 위 주소지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D(60 포 1개월 분, 76,500원) 100여개를 판매하여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단속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