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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3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0:10 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538-2 호 신림 역 방향에서 난곡 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C 번 서울 시내 버스 안에서, 피해자 D(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빈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어디로 가냐,

누구 만나러 가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으며 자리에 앉히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피해자에게 “ 나오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뒷자석 쪽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지며 “ 왜 서 있냐.

앉아 ”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내 cctv 캡 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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