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0:15 경 구리시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D 번 시내버스 (E )에 승차한 후,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비카드 회신자료,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버스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문가의 조언과 적절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