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7:1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중학교 근처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16세 )를 보고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 07:25 경 이천시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웠다.
그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 싸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게 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윗부분을 잡아 몸을 창문 쪽으로 돌리게 한 다음, " 이러고만 있어, 20분만 도와줘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 발생지 부근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차적 조회 캡 처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기록, 압수 물품 사진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