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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18 2019노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제2, 3원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제1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검사) 제2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제3원심의 선고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3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2, 3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2, 3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8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위 범행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이나 자동차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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