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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3 2020노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고합50 사건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은 2020고합2 사건(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2020. 7. 22.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 합계 8,170만 원 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8,170만 원 중 피고인이 2016. 5. 26.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하고 있다.

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공장 신축부지 매입 자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5억 1,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위 돈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9고합50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삭제하며,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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