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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문시장에서 수금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으로부터 2005. 12. 초순경부터 2006. 5. 16.경까지 합계 560,135,000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2012. 9. 초순경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야 좋은 소식이 있다, 정리하는 것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예전에 빌린 돈도 갚아 줄 수 있다, 1억 8,000만 원 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바꾸려고 하니 수수료가 모자란다, 수수료를 빌려주면 1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억 원 짜리 어음을 교환해야 하는데, 13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앞서 빌린 돈 80만 원을 갚아주고, 이틀 후에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위 I 명의의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서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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