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G 등의 부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노인복지시설 사업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빌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근저당권 해지 비용으로 6억 원을 빌려주면 K에 복지시설 건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과 함께 6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위 시설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부채가 없는 깨끗한 L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대출받은 것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용금으로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H의 재정이 열악하여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으며 오히려 사업부지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건축공사를 도급주거나 위 L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9. ㈜H 법인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