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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1.13 2013노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나, 다, 라,...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X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절친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사정 내지 대여금이 쓰일 용처 등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기망을 당한 바가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X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AY에게 거액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는 바람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위 각 사건들을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나, 다, 라, 아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1의 나, 다, 제2의 마, 바, 사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7. 1. 23.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이에 피해자 X으로부터 주식회사 Q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그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서 “사기”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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