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7.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D 지상 5층 건물 중 5층 90㎡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7. 31.부터 2012. 7. 31.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 원고 회사와 공동으로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2. 10.경까지 임료를 연체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2. 10. 22. 원고 A에게 임료를 연체했다며 계약 해지,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2012. 11. 10.경 이 사건 건물 화장실과 복도에 연결되는 전기 공급 단자함의 차단기를 내려 위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및 화장실, 복도의 전력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업무방해에 대하여 2014. 5. 21.자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2844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0원을 고지받았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2. 11월분부터 피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3. 4.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2013. 4. 24. 원고 A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들은 2014. 4.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연체한 임료 연체료, 관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