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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08.16 2013가단17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17.26㎡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인인 아들 C을 통하여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 1,500,000원(다만, 2012. 10. 15.부터 2013. 3. 14.까지 5개월 동안은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36개월, 임대차목적 노래방 영업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2012. 10. 15.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12. 21. 피고에 대하여 2012. 12. 말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2. 12. 말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는 위 기간 이후 현재까지도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2. 12. 말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3.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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