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월경 피고 B과, 원고와 D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7. 31.부터 2012. 7. 31.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500,000원, 임료 연체시 월 5% 및 그 다음 달부터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연체료 가산, 부가가치세공과금관리비 각 별도 지급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으로부터 전차하여 피고 B과 공동으로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2. 10.월분까지 임료를 연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2. 10. 22. 피고 B에게 임료를 연체했다며 계약 해지,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2012. 11. 10.경 이 사건 건물 화장실과 복도에 연결되는 전기 공급 단자함의 차단기를 내려 위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및 화장실, 복도의 전력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방해에 대하여 2014. 5. 21.자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2844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0원을 고지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내용 차단 이유 1 2012. 11. 10.경 이 사건 건물 화장실 및 복도 전력의 차단기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