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E에게 21,491,650원, 원고 D에게 26,491,650원,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830,55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은 미혼인 상태에서 2018. 9. 6. 사망하였고, 그 부모도 J보다 먼저 사망하여 J의 형제자매들이 J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각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형제자매 상속인 K (1983.11.30.사망) 배우자 L(3/54), 자녀 M((2/54), 원고 F(2/54), 원고 G(2/54), 원고 H(2/54) N (1987.5.3.사망) 자녀 원고 A(1/18), 원고 B(1/18), 원고 C(1/18) 원고 D(1/6) O 배우자 P, 자녀 Q, R, S 원고 E(1/6 T 배우자 U, 자녀 피고 I, V, W
나. 망 J은 사망 당시 창원시 의창구 X아파트 Y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등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매도한 후에 그 매매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0. 30. Z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1,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8.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망 J의 장례비용으로 4,056,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비용으로 6,174,1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관련 부동산중개수수료로 82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1,000,000원, 합계 12,050,1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E에게 분배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71,000,000원 중 망 J의 장례비용 및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의 합계 12,050,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