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있어서 피고가 2018. 1. 29. 창원지방법원 2018년 금제260호로 공탁한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등기 관계 1) 창원시 의창구 A 도로 155㎡에 관하여 1949. 2. 19. B(B, 창원군 C) 앞으로 1947.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창원시 의창구 A 도로 155㎡는 2013. 11. 22. A 도로 54㎡와 D 도로 101㎡로 분할되었다
(이하 창원시 의창구 D 도로 101㎡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의 공탁 1) 피고는 E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 할 수 없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2018. 1. 29. B(창원시 의창구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19,684,900원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8년 금제260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 F은 1979. 11. 29. 사망하였다. 망 F은 사망 당시 자녀로 G(딸, 출가녀), H(딸, 출가녀), I(딸, 출가녀), J(아들, 호주상속), 원고 K(딸, 출가녀)을 두고 있었다. 2) ① I은 1981. 5. 7.에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L, 원고 M, 원고 N이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② H는 1994. 7. 1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O, 원고 P, 원고 Q이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O가 2013. 3. 30.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 원고 R, 자녀 원고 S이 망 O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③ G는 1999. 7. 8.에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T, 원고 U, 원고 V, 원고 W, 원고 X, 원고 Y, 원고 Z, 원고 AA가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④ J은 2014. 1. 28.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 원고 AB, 자녀 원고 AC, 원고 AD, 원고 AE, 원고 AF이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원고들의 망 F에 대한 상속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