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8.27 2019나19869
위약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로 계약금의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29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예비적으로는 약정 해제에 의하여 계약금 14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14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주장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특약 제7항에 따라 설계사무소가 상당기간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가 안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1억 4,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특약 제7항의 해석 이 사건 특약 제7항에서 “본 계약은 매수인의 공장설립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하며, 불허가 시나 설계사무소의 판단에 상당기간 허가가 안된다고 판단할 경우 매도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특약은 설계사무소에 의해 공장설립허가신청이 상당기간 허가가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한 취지의 약정해제권 특약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