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01 2012가단2649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축사로서, 2011. 10.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할 예정인 군산시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설계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 24. 관할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16. 건축허가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중 5,000,000원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23,864,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1. 9.경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군산시 C 도시형생활주택(연면적 2,163.6503㎡)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설계사무소의 선정 및 설계위임 등에 관한 업무를 맡긴 사실, 이에 D은 피고를 대신하여 건축사인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그 내용은 건축설계(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의 완료 포함)와 시공감리를 포함하여 1평당 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1. 11. 24. 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를 기초로 군산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16. 건축 허가가 완료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나 D에게 설계도면을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어 군산시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리인인 D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