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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3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P로부터 받은 돈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 도면을 제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P가 갑자기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6 고단 2831의 범죄사실 제 1 항 : 징역 1년, 2016 고단 2831의 범죄사실 제 2 항, 2016 고단 3547의 죄 :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2. 4. 피해자 P로부터 광주시 Q 토지를 대신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토지를 창고 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인허가를 받으면 가격을 더 높게 쳐서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을 하려면 설계사무소의 설계 도면이 필요하다.

설계비용 21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설계 비 명목으로 2016. 2. 4. 경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2. 6. 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120만 원 중 100만 원을 설계사무소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해자는 구정이 지 나 피고인에게 설계 도면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반환해 준다고 말하고도 피해 자가 형사고 소를 할 때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다가 2016 고단 2831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2016. 11. 22.에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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