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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5가단11503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2. 13. 피고들이 그 소유 토지(D 답 3732m2, E 잡종지 9513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체결 시 피고들에게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중도금 350,000,000원은 피고들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600,000,000원은 2014. 5.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유기질비료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공장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3개월 내에 비료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약속하였는데, 실제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건불성취로 무효이거나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원고를 위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공장설립이 허가되지 아니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약속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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