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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노4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와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의 진술이나 위 각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5분 정도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정도의 시간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의 손상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두고 가는 바람에 위 차량이 견인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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