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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1043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82,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 14. 6:00경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611-57 개령서부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동김천IC 방면에서 어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산 방면으로 나가는 출구를 지나치게 되자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130m 가량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같은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차량(이하 ‘선행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정차되어 있는 선행 피해차량을 선행사고 발생 약 4분 후 원고 차량이 재차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F가 사망하였고, 동승자인 G, H이 각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차량이 전손 처리되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우회하던 I, J 차량이 도로에 흩어진 이 사건 사고 파편들에 의하여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상해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F의 사망보험금으로 92,504,720원, 원고 차량의 자차 전손보험금으로 16,050,000원, G의 대인배상보험금으로 51,302,710원, H의 대인배상보험금으로 16,355,830원, I 차량의 대물배상보험금으로 777,000원, J 차량의 대물배상보험금으로 883,440원을 각 지급하였고, 보험금 최종 지급일은 2019. 9. 6.이다

원고는 F의 사망보험금으로 93,437,860원, I 차량의 대물배상보험금으로 809,020원, J 차량의 대물배상보험금으로 913,44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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