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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재개발로 보상 받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배우자 명의 토지가 개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다시 국토 부에 보상금을 반환하게 되었다.

반환할 보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토지를 되팔아 이를 변 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토 부에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상환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보상금 반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2. 15. 경까지 합계 3,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B, D에게 전화하여, ‘ 시댁의 토지가 재개발로 60억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세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세금을 해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보상금으로 돈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개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상환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세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3. 3. 5. 경부터 2013. 5. 6. 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1,65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그 동안 돈을 빌려 준 것이 고마워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해 주려고 한다, 세금 186만 4,000원을 송금해 주면 그랜저 승용차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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