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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19고단1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436』

1. 신용카드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년 6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6,000 만 원을 지급하면 푸드 트럭을 제작해 줄 수 있고, 푸드 트럭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푸드 트럭 제작비를 대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늘려야 한다.

내가 마침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살 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여 주고, 카드대금은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만 매월 600~700 만 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6년 경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은 전세자금 약 2억 4,000만 원을 상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년 7 월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7. 9. 25.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총 12,124,029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1.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을 마련해서 급히 회사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갚아야 할 채무가 다액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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