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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09 2018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전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이 D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의 철거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돈을 주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상금을 더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1.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려고 내 돈으로 E 단란주점에서 브로커인 F 삼촌, G 삼촌 등에게 200만 원 상당의 술을 사주고, 충주 룸싸롱에서 국토부국장에게 300만 원 ~ 500만 원 상당의 술을 사줬으니 너도 성의를 보여라. 네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네가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그 외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가 카드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H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6. 12. 6.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3,196,63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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