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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17 2020고단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식당 인근에서 석산업체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F에 죽은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재개발이 되어서 20억 원 정도 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2017. 6. 중순경 위 보상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이 아파트 재개발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오던 중, 2018.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F 아파트의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해 줄테니 급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지역에 재개발 예정인 피고인 명의 또는 사별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7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9회에 걸쳐 합계 7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액 기재 노트, 차용증서(5억),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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