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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60763
시설물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1015호(이하 ‘원고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소매점(C마트)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별지2 도면과 같이 원고 점포 뒷벽의 반대쪽은 지하 1층 주차장이며, 특히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의 경사로’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의 경사로’ 사이를 연결하는 평지 부분이다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다.

이 사건 계쟁부분에는 원래 별지2 도면과 같이 주차요금 정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 양방향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 이 사건 계쟁부분은 설계도면과는 달리 일방 통행 방식으로 10년 넘게 운영되어 왔다(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 차량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지나 지상으로 올라가고, 지상에서 내려오는 차량은 우회전하여 다른 통로를 이용함). 이에 따라 지하 1층의 요금 정산소는 사용되지 않았고, 편도 통행으로 여유가 생긴 공간의 벽 쪽(원고 점포의 뒷벽 반대쪽)에는 모래, 공구 등을 넣어놓는 적재 창고가 설치되었다.

위 시설들 및 일방 통행 방식의 운영을 통하여 원고 점포의 뒷벽은 통행 차량의 충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1년경 기존의 요금 정산소 시설 및 적재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의 통행 방식을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점포의 뒷벽은 통행 차량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결국 2011. 5. 6. 불상의 자동차가 원고 점포 뒷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마. 피고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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