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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3042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70,74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2021. 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서울 강동구 D 대 1,758.5㎡( 이하 ‘ 이 사건 토지’) 는 그 지상에 위치한 E 건물 F 동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의 공용 부지로 사용되기 위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09가 합 22554 판결로 모( 母) 토지인 서울 강동구 G 대 86,071.9㎡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36.7/1,758.5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중 1 인 이자 이 사건 상가 중 H 호 점포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2001. 11. 5.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I 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지하 점포’ 또는 단순히 ‘ 지하 점포’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8. 7. 19. 매도를 원인으로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람이며,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지하 점포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이 사건 지하 점포는 주로 ‘ 수퍼마켓( 마트)’ 용도로 임대되었는데, 피고 B가 위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이 사건 상가의 공용 부지 중 별지 1 도면 ㉮ 부분에는 지상 1 층에서 지하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넓이 약 24.2㎡ (4.57m × 5.3m), 높이 약 2.2m 의 박스 형 통행 구( 이하 ‘ 이 사건 통행 구’) 가 설치되어 위 점포의 입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라.

이후 피고 회사가 위 나. 항과 같이 피고 B로부터 지하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 이 사건 통행구도 같은 용도로 피고 회사에게 인수되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통행 구는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이 사건 통행 구 반대쪽에는 별지 2 감정도 ‘ ㄱ’ 부분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 ㅁ’, ‘ ㄹ’, ‘ ㄷ‘ 을 거쳐 지하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 ‘ ㅁ’, ‘ ㄹ’, ‘ ㄷ‘ 부분은 별지 1 도면 표시 17 과 18의 각 점을 잇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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