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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94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D 새마을지도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4. 12. 3. 전남 곡성군 E에서 D마을회 소유인 전남 곡성군 F 임야 10,017㎡ 중 약 9,059㎡(피고인 소유인 약 290평, 958㎡ 제외)에 대하여 위 D마을회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80. 1. 24. 위 D마을회와 재차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당시 마을이장이었던 G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 D마을회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2. 6. 27. 임의로 H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이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폐쇄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부분 역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부분이 실제 D마을회 소유인데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때 새마을지도자였던 인연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팔아치워 평화롭던 마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도 뉘우침이 없이 법정에서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제법 중하다.

다만 고령이고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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