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40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남 함평군 B 임야 11,107㎡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2. 7. 2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1. 7.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2. 6. 20. 현재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8,457,085원, 연체이자 등 181,129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전10029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2. 6. 25. “C은 원고에게 8,638,214원과 그 중 8,457,085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2. 7. 19. C에게 송달되어 2012. 8. 3.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1) D, C, E는 1995. 9. 27. 전남 함평군 B 임야 11,107㎡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2. 7. 20. 자신이 소유한 위 임야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6,3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1) C은 광주 서구 F아파트 제305동 제5층 제503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2. 2. 29. 이미 위 아파트를 G, H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전남 곡성군 I 임야 671㎡, J 전 1,736㎡, K 답 1,514㎡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2. 18. L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