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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0 : 10 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15경 같은 동 소재 파리바케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 신고자와 출동경찰관 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단속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음주운전 전력 5회째, 무면허운전 전력 1회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은 마신 것은 인정하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차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으므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D 호프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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