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0:01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마트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주부토길 372번길에 있는 한우갈비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