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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1:4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9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근처인 구로소방서 부근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차안에서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자 화가 나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둔 등산용 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 상당)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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