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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97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E, F, H, I 1) 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은 L, O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E은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금전거래는 있었으나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처인 AP 명의로 투자한 3억 4,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은 위 피고인을 실질적인 투자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 D가 처인 AR 명의로 투자한 3,300만 원은 위 피고인을 실질적인 투자자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에 대해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 E, F, H, I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거나 원금손실의 가능성에 관하여 충실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18 내지 20쪽에 설시된 이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특히 ① 위 피고인들은 로스컷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유치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 가운데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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