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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09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서 친환경제품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을 운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3. 20.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게 “재정거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F에 투자를 해라. F 회사의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재정이 굉장히 튼튼한 회사이다. 이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4차원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에 대해서 10-15%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F을 운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8,88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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