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10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수익에 대한 보장을 홍보한 사실이 없고, “E”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F과 같이 “E”에 투자한 사람에 불과한데, F이 피고인의 금융기관계좌를 이용하여 “E”에 투자한 것을 빌미로 손해를 만회하고자 피고인의 약속 등을 믿고 투자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임에도, 원심은 F 등의 진술을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년 12월 말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E을 운영하면서, 지인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그녀에게 E에 1구좌당 150만 원을 출자하면 40일에서 50일 사이에 원리금을 합하여 150%를 지급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최고로 안전하다며 투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F에게 투자를 유인하여 2012. 1. 2.경 위 보험대리점에서 그녀로부터 1구좌 1250달러(약 150만 원), 같은 달 6.경 7구좌 1,0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입금받는 등 총 1,200만 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