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1025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21.경 치과의사 C으로부터 #16 치아를 발치하고, 2009. 6. 11.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가, 2009. 7. 3. 위 임플란트 치아를 제거하고 2009. 7. 24. 다시 #16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며, 2009. 12. 5. #16 치아에 임플란트 2차 시술을 받았고, 2010. 5. 11. 임플란트 제거시술을 받았으며, 2011. 1. 18. #16 치아 임플란트 1차 수술, 2011. 6. 27. 2차 시술을 받았다.

그 후 2011. 8. 11. 및

9. 6. 및 2012

3. 30. 및 2012

4. 3. 및 2012. 6. 21.에 각 #16 임플란트 스크류가 풀려서 C이 이를 재부착하는 시술을 하였다.

2012. 12. 14. 원고의 #16 치아 임플란트 스크류가 파절되자, 2012. 12. 28. C은 #16 치아의 스크류를 제거하고, 위 #16 치아에 관하여 2013. 1. 5. 임플란트 인상채득하고

1. 10. 임플란트 보철 임시세팅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4. #16 치아 임플란트 보철물을 재부착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16 스크류가 풀려서 다시 치과병원을 방문하였으며, 2013. 3. 4. #16 치아의 지대주(abutment)를 재부착하고, 임플란트 보철물 임시세팅을 마쳤다.

피고는 2014년 3월경 서울 강동구 D건물 301호에서 E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3. 10. #16 치아 임플란트 스크류가 풀렸다고 하면서 피고가 근무하는 E치과에 방문하였고 피고가 위 임플란트를 재부착하였다.

원고는 2014. 3. 13.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원고의 #16 치아 임플란트 스크류가 파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원래 시술자인 C에게 진료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4. 3. 14. #16 임플란트 스크류 파절로 C의 병원을 방문하였고, 2014. 3. 21. C은 위 임플란트 스크류 제거에 실패하였고, 원고에게 위 임플란트 제거를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4. 8. 27.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16 임플란트 제거 상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