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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282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2. 7. 4. 피고에 대하여 시행한 진료 및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 소재 건물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2. 4. 26.경 D한의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필러시술 인체와 유사한 성분의 물질을 얼굴에 주입하여 얼굴에 볼륨을 만들어 주는 성형시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7. 4. 재차 D한의원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마 부위에 볼륨을 높여달라고 의뢰하여,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 이마에 홍화유 5cc를 주사로 주입하고, 이마와 미간의 찡그림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미간 부위에 자침을 시행하고 홍화유 1cc를 주사로 주입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행위’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7.경 이마근육 및 눈가근육의 마비증세, 안검하수, 눈썹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원고에게 항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2. E클리닉에서 안검하수증상을 호소하여 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처방을 받는 등 진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2. 8. 10.경 피고의 이마 중앙 부위에 홍화유를 녹이기 위한 주사시술을 하고 피고의 앞 볼 부위 볼륨을 높이기 위하여 양 앞 볼에 홍화유 1cc 씩을 주입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사. 피고는 2012. 8. 22.경 F 의원에서 양측 눈부위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양측 외상성 상안와신경 손상 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아. 피고는 2012. 9. 14.경 G의원에 내원하여 앞 볼에 주사한 주입물을 녹여달라고 의뢰하여 히알루로니다

아제를 앞 볼에 주사하는 시술을 받았다.

자. 피고는 2012. 9. 21. H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앞 볼의 이물감을 호소하여 히알루로니다

아제를 앞 볼에 주사하는 시술을 받았다.

차. 피고는 2012. 10. 6. I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부에 이물질이 있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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