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나558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6.경 한의사인 원고가 운영하는 D한의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필러시술을 받았다.

나. 제1차 시술 피고는 2012. 7. 4. 다시 D한의원에 방문하여 이마 부위에 볼륨을 높여달라고 의뢰하여 원고로부터 이마에 홍화유 5cc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고, 이마와 미간의 찡그림을 억제할 목적으로 미간 부위에 자침을 맞은 다음 홍화유 1cc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하 ‘제1차 시술’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7. 7.경 이마 근육 및 눈가 근육의 마비증세, 안검하수, 눈썹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원고에게 항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2. E클리닉의원에서 안검하수증상을 호소하여 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을 처방받는 등 진료를 받았다.

마. 제2차 시술 원고는 2012. 8. 10. 피고의 이마 중앙 부위의 홍화유를 녹이기 위한 주사 시술을 하고, 피고의 앞 볼 부위 볼륨을 높이기 위하여 양 관골부위에 홍화유 각 1cc씩을 주사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하 ‘제2차 시술’이라 한다. 제1, 2차 시술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시술’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2. 8. 22.경 F 의원에서 양측 상부 눈부위의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양측 외상성 상안와신경 손상 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사. 피고는 2012. 9. 14. G의원에서 원고가 앞 볼에 주사한 주입물을 녹여달라고 의뢰하여 히알루로니다

아제(hyaluonidase)를 앞 볼에 주사하는 시술을 받았다.

아. 피고는 2012. 10. 6. I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부의 이물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사 J은 안면부에 종괴를 감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러물질을 녹이기 위한 주사를 피고의 하안검부에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자. 이 사건 합의 원피고는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