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7. 2. 24.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의 장기렌트거래약관의 각 조항을 승인하기로 하고 월임대료(VAT포함) 442,550원을 60개월간 상환하며 월임대료를 상환기일에 결제하지 않고 연체시킨 경우 약정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렌터카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7. 11. 원고와 사이에서 월임대료(VAT포함)만 445,968원이고 나머지 사항은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장기렌터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납기일인 2018. 2. 8.과 2018. 2. 14. 월임대료를 결제하지 않았고 이는 약관 제18조(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지) 제2항의
1. 계약상 규정된 대여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위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리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월임대료를 3회 연체하였으나 그 후 원금과 지연이자 및 이 사건 소송비용까지 모두 납부하였음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 제18조 제2항 1호는, 피고가 계약상 규정된 대여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원고가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청구나 차량의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이 아니고, 달리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