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3. 1. 2. C와 혼인하여 가족을 이루고 그와의 사이에 자녀로 D(2003년생)과 E(2006년생)를 두었다.
피고는 대전 대덕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탁구장과 탁구용품점을 운영하였다.
C와 피고는 E가 피고로부터 탁구레슨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되어 친분이 쌓였고, C가 피고로부터 탁구레슨을 받고 피고의 탁구용품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양수금 청구 2017. 3. 22. 피고가 C로부터 5,000만 원을 매월 23일에 0.4%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3. 22. 원금을 변제하기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이 때 피고가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1호증, 갑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7. 10. 1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9.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7. 5. 23. 지급할 이자의 지급이 지체되어 2017. 6. 14.에서야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지급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기가 2017. 5. 23.인 이자를 다음 이자 지급기일 전인 2017. 6. 14. 변제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에 해당하는 연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나아가 C가 그 후 수 개월 동안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C가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주장을 포기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