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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1 2011고단2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5. 1. 인천 강화군 D상가 건물 3층을 건물 소유주 공소외 E와 임대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900만원, 임대기간 2012. 4.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F웨딩홀과 뷔페식당 등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0. 4. 31.자로 임대보증금 전액이 월임대료 지급에 충당되어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F웨딩홀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0. 6. 25. F웨딩홀과 뷔페식당 영업권을 공소외 G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G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뷔페식당 식자재업체 외상채무 및 건물 관리비채무는 G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8. G으로부터 계약금 600만원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건물주간의 임대차계약서를 G에게 교부하였고, 2010. 6. 29.에는 피고인이 G과 E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30. G으로부터 계약상 잔금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초 공소외 G으로 하여금 뷔페식당 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G이 식자재 채무 등에 대한 채무인수는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명의 변경을 요구하자, 같은 달 22. “잔금 1억원(채무인수액 상당)을 같은 달 23.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G에게 발송하였다.

[사기행위] 피고인은 2010. 7. 28. 김포시 H 소재 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웨딩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건물주 E로부터 임차하여 운영중인 인천 강화군 D건물 3층 F웨딩홀뷔페 영업권 일체를 1억 5,000만원에 양도할테니 양도양수계약을 하자. 그러면 건물주 E와 건물임대차계약은 내가 책임지고 체결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위 F웨딩홀뷔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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