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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1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2018. 6. 2. 제 7 면에 ‘ 초 ㆍ 중 ㆍ고 학교 관련 예산 75억을 1년 만에 확보했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신의 선거 공보를 총 15,951 세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확보한 초ㆍ중ㆍ고 학교 관련 예산은 5,593,579,0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도의원에 당선되고자 선거 공보를 통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선거 공보 물 사본 첨부)

1. A 제출 자료, A 선고 공보, 당선인 공고 (A), 2017~2018 년 D 지역 초 중학교 예산지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선거 범죄 군 >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 제 2 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특별 감경 인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선고 공보에 C 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확보한 학교 관련 예산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기재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유권자들은 피고인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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