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회 C 선거구 의원선거에 D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3. 1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후보자 등록 신청 당시 피고인, 배우자 및 그 직계 비속의 재산 합계가 581,559,000원이었으며 최근 5년 간 납세액 합계는 4,827,00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8. 전 북 E에 있는 F 운영의 ‘G ’에 의뢰하여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 민들에게 배포될 선거 공보를 제작하면서, 위 선거 공보의 ‘ 후보 정보 공개’ 면 중 제 2 항 ‘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란에 “ 재산상황 계 : 507,061 ( 천원)”, 제 3 항 ‘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ㆍ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란에 “ 납세액 계 : 5,965 (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 없음” 이라고 허위 기재 한 뒤 B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 선거 공보를 제출함으로써 2018. 6. 2. 경 합계 2,745부가 선거구 민들에게 배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 공보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선거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