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정당 C 의회의원 D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8. 경 E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당시 ( 주 )F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현)( 주 )F 대표 ’라고 허위 기재한 책자 형 선거 공보 16,893 부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9. 경 G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위 선거 공보 12,377부, 2018. 5. 29. 경 C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위 선거 공보 707부, 2018. 5. 30. 경 H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위 선거 공보 6,446부, 합계 36,423 부를 제출하여 2018. 6. 2. 경 위 각 선거관리 위원회를 통해 선거구 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책자 형 선거 공보서 접수 일시 및 배포 수량 등),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책자 형 선거 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30,000,000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2 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