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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 남구 의회 의원선거에서 C 선거구 (DE )에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하여 출생지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G 후보자가 ‘H에 거주하는 F이 오직 선거만을 위해 우리 지역에 출마하였고, 우리 지역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 공보 및 선거 현수막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D 및 E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 2개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이 E, D에서 평생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8. 6. 4. 경부터

6. 7. 경까지 울산 남구 I 시장 인근 도로변 및 같은 구 J에 있는 K 복지 센터 인근 도로변에, ‘60 평생 E, D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기재된 F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2 유형( 당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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