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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6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14:0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 구청 현관 앞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자치단체 D 정당 예비후보 자인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8 년 7월부터 인천 남동구 장애인복지가 새롭게 됩니다.

인천시 남동구 장애인단체와 가족 일동은 D 정당 E C 자치단체 후보를 지지합니다.

단체 : 사) 한국 지체 장애인협회 남동구 지회, 사) 인천 장애인 정보화협회 남동구 지회, 사) 열린 정보 장애인협회, 사)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인천 지부 남동구 지회, 다 함께 장애인협회, 사) 국제 장애인 교류 협회, 인천 장애인 부모연대 및 장애인 일동’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E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 인천 장애인 정보화협회 남동구 지회와 인천 장애인 부모연대는 E를 지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인천 장애인 부모연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2 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00만원 ~800 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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