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13 2017도187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상고 이유 보충서, 변호인 의견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및 제 3자 뇌물수수(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의 항소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