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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의 해석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죄 및 부정 처 사후 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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