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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나7411
성공보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형인 C이 피고의 부친인 D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30056호로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하였고(이하 ‘성년후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위 성년후견사건에서 C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사건위임을 하였고(이하 ‘사건위임계약’이라 한다), 사건위임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승소시 성공보수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광주지방법원이 2016. 7. 4. 위 D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으로 E 변호사를 지정하는 결정을 하여 피고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사건위임계약에서 정한 ‘승소’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와 변호사 F 및 피고는 2015. 8. 24. 피고가 성년후견사건의 1심에 관한 소송대리사무를 원고 및 변호사 F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 위 사건위임계약서 제2조에는 ‘착수금으로 2,000,000원을 수임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5조에서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사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승소시 백만원‘으로 정하며, 제6조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성공으로 보고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제5조에서 정한 성과보수를 전부 지급하기로 한다.

① 위임인이 임의로 청구를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및 포기 또는 상대방이 한 소 또는 상소의 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②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이 약정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진술한 사실허위인 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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