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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4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안방에서 D 직원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2. 8.경 정읍시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해 둔 고소인 A 소유의 철근 28톤(시가 27,780,0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외부 유출하여 이를 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철근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 G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위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금을 미지급한 분량의 철근을 매도인에게 반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철근을 도난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기 위하여 E를 절도죄로 고소한 것이었고, 사실은 피고인이 D 사장인 H과 철근을 옮기자고 합의하여 E와 피고인이 함께 철근을 옮긴 것으로, E는 위 철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E와 함께 철근을 반출하였으므로 E가 무단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위 철근이 반출된 이후 H으로부터 철근을 반환받지도 못하고 E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위 철근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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